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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비리 영덕군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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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1일 오후5시 김우연(59) 영덕군수가 군청 전.현직 간부들과 업자들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소환, 밤샘조사를 벌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김군수에게 수천만원의 돈은 건넨 혐의로 전과장 남모(62)씨 등 군청 전.현직간부 4명과 영덕지역 건설업체 대표 박모(48).조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군수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지만 그동안 계좌추적과 관련자들의 금품전달에 대한 진술과 증거 및 대질신문을 통해 일부 혐의사실들을 확인,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출장비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남씨 등 전직 군청간부 3명으로부터 모두 3천66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박씨와 조씨등 2명도 지난 97년과 98년 두차례 걸쳐 김군수에게 각각 1천300만원씩 모두 2천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군수가 전직 군청간부들의 승진인사와 관련,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군수는 돈을 되돌려 주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지난 7일부터 김군수 부부는 물론 승진인사 청탁과 관련, 전.현직 간부2명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과 조사를 벌여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로써 김군수가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당초 5천200만원보다 늘어난 9천2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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