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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외 약품값 상승,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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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환자들이 많이 찾는 종합감기약, 비타민제, 점안액 등 333개 일반의약품이 비보험 대상으로 바뀌면서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의사의 처방이 많이 나오는 약품 중 비보험으로 바뀐 경우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게 약값 인상이냐"는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 북구 ㄱ약국은 "매일 수십여명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약값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느라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고 불평했다.

경북대병원 인근 한 약국은 "올 해부터 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몇백원 낮아졌지만 대신 비보험 약 확대로 늘어난 부담은 몇천원씩이어서 손님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비보험 항목에 포함된 당뇨병치료제 ㅂ약품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천원정도 올랐으며, ㅎ사의 ㅌ점안액(5㎖)은 2천54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변비약인 ㅇ약품은 30포(8g)를 살 때 예전보다 5천원정도 본인부담이 늘었다.

환자가 편두통약인 ㅁ약품을 3일분 처방받을 경우 예전엔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으로 약국에 1천500만 내면 됐으나 지금은 2천260원을 부담해야 하며, 활성비타민제 ㅇ약품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한달분을 살 경우 2천400원정도 본인부담금이 올랐다.

회사원 조모(3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는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비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불평했다.

이같은 불만이 속출하자 일부 개원의들은 비보험 약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가 가능한 다른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달서구 ㅎ소아과의원 원장은 "개원의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일반의약품을 모두 파악하거나 올 4월에 소화제, 제산제 등 장기처방 약품이 또 한차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급여 가능한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비보험 약품 확대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의·약계는 보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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