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업훈련 관련 규정이 바뀐다.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 우선 선정 직종훈련수당이 월 10만원→12만원으로, 월평균 훈련비가 16만→18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수당도 1인당 5만원씩 지원된다.
또 구직등록자로서 훈련희망자에 대해 직업훈련 상담을 의무화한다. 훈련수당 중 교통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우선직종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생 모집시 학력수준, 실무경력, 적성 등 필요한 안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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