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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우루루' 간 15명의 여고생…경찰은 '단독 폭행', 검찰서 '집단폭행'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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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여고생,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들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A(15)·B(15)·C(15)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골목에서 D(14)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D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약 15명의 일행을 대동한 채 위협했다. B양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야차'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D양에게서 받은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후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C양의 단독 범행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C양이 A·B양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양이 독단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다시 내놨다.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D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파일엔 A양이 현장 일행을 자신의 친구들이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B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검찰은 A양의 주도하에 B·C양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서 여러 증거 파일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A양 등의 허위 진술로 D양도 쌍방 폭행 가해 학생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폭행 전체 동영상의 열람·등사와 새로운 증거 발견에 따른 불복 절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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