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2일 구미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3억원대의 골동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지명수배인 김모(35.대구시 북구 칠성동)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히로뽕 투약 혐의를 함께 적용해 김씨와 함께 수차례 히로뽕을 투약한 사공모(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새벽 2시쯤 구미시 해평면 최모(66)씨 집에 들어가 최씨 부부를 위협, 손발을 묶은 뒤 가보로 내려오던 시가 3억원대의 주자서안(朱字書案) 등을 빼앗은 혐의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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