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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中공관 도움 안줘 귀국 2년이나 지연

지난 70년 서해상에서 조업중 납북됐다 98년 탈북한 이재근(63)씨가 탈북후 2000년 입국 전까지 2년간 정부가 자신을 방치한데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고문으로 있는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13일 "이씨가 98년 탈북후 중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주중 공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몰라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입국이 2년이나 지체됐다"며 "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 놓았다"며 "14일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북자 가족모임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역 2층 '이조' 식당에서 이씨 등 납북자와 가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정기총회를 갖고 최씨의 대표 유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대북협상의 최우선에 놓고 납북자가족 및 귀환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달 중 최 대표등 4, 5명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70년 4월29일 '봉산22호' 선원으로 서해상으로 조업중, 황해남도 순위도 남방 15마일 공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된 뒤 함경남도 함주군 소재 선박전동기공장에서 운전공(노동자)으로 일하다 98년 처(59), 아들(24)과 함께탈북해 2000년 7월 제3국을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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