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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연 영덕군수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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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전현직 군청간부들과 건설업체로부터 9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우연 영덕군수가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이날 밤 8시쯤 귀가조치됐다.

경북경찰청은 13일 "김군수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수사를 지시해 12일 밤 경산경찰서에 구금돼있던 김군수를 귀가 조치하고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검사 정수봉)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돈을 전달한 뒤 공사수주 등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와 전직간부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건넨 3천만원의 출처에 대한 증거 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전달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영덕군청 전현직 간부 4명과 업체대표 2명 및 김군수와 주변인물을 상대로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실시, 2, 3일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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