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연체금리 체계 변경 늑장

일부 은행들이 대출 연체금리 체계변경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대출 연체금리 체계를 변경, 19%의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 적용해 2~3% 포인트의 연체금리 인하효과를 내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1, 2월중 대출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전체적인 연체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금리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지난해말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시행시기와 가산금리 적용방법과 범위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한빛은행은 연체금리 체계변경을 검토중이나 최근 합병한 평화은행과의 전산통합이 끝나는 오는 3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조흥·외환·하나·한미은행 등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 은행 관계자는 "변경은 추진하지만 굳이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른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를 참고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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