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혁조치의 하나로 도입한 이른바 향피제(鄕避制)를 시행 3년만에 폐지,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토착비리 유착 방지를 명분으로 총경 이상의 전보인사에 연고지 배제를 내세운 향피제는 지역사정에 어두운 타지 출신을 우선 배치하는 바람에 대민접촉의 한계, 지휘계통의 난맥상 등 부작용을 낳고 또 이 청장이 물러나면서 사라졌다.
경찰청은 지난 해 11월 치안감·경무관 인사에 이어 이번 14일자 총경급 260명 정기인사에서 향피제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피제가 기본적으로 지역안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대구시내 경찰서장 8명 모두 대구에 연고가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이들을 임명, 향피제 적용시 경찰서장 8명 중 절반 이상을 서울 등 타지역에서 전보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대구경찰청 과장(총경)자리 역시 7명 중 4명이 지역연고 또는 근무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서, 다른 시·도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물이 5~6석을 차지하던 향피제 시대와 달랐다.
지난 해 11월 치안감·경무관 인사도 향피제를 적용않아 경북을 비롯한 5개 지방청 청장에 지역연고 인물을 임명했다.
이같은 인사에 대해 대다수 경찰관들은 "향피제가 경찰 간부의 토착비리 유착을 막는 등 경찰의 이미지를 다소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온 경찰 간부들과 직원들이 융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업무 추진에 부작용이 더욱 많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향피제 이후 대구지역 경찰 안팎에서는 '타 지역 출신 간부들이 지역사정에 어두워 사건과 업무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다' '직원이나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져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등 불만이 쏟아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 온 간부들은 1년정도면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부하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다 스스로도 지역근무를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휴식기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청장의 스타일에 따라 간부에 대한 인사원칙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안서비스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경찰의 인사정책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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