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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지방분권 10개 아젠다 설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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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을 깨려는 지방분권 운동의 10대 의제가 골격을 드러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지방민들의 분권 운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 경북대교수)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주비원회 주최로 경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의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10대의제를 선정했다.

10대 의제는 △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 지방대 육성특별법 제정 △ 중앙부처정책결정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 중앙부처 지방이전 △ 예비선거제 도입을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 지방소득세.소비세 설치 △ 중앙정부 위임사무 폐지 △ 지역언론 육성책 마련 △ 지역기술 촉진법 제정 △ 지방분권운동조직 결성 등이다.

참석자들은 10대 분권의제를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 시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토론에서 김윤상 경북대교수(행정학)는 "지방사정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뿌리깊은 서울중심 행정운영을 제어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정책결정과정에 지역대표 참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정책 심의.자문위원 3분의 1이상, 지방문제와 직접 관련된 행자부 건교부 교육부 등 3부 장관을 지방거주 인사중에서 발탁할 것"을 요구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과 정성기 경남대 교수(경제학)는 "예비선거제 도입, 중앙당 공천제 폐지 등을 통해 후보선출 단계에서부터 지방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인 공천권의 중앙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산자부 농림부 등 일부 중앙부처를 지방 광역시로 옮기고, 지방교육활성화 및 인재육성을 위해 사법시험, 5급이상 국가시험 등에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구사회연구소 김형기 소장은 "10대의제 선정으로 지방분권 운동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를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하고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연대를 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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