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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헬기 소음피해 첫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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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소음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남구 미군 캠프워커부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첫 역학조사가 민.관합동으로 실시된다.

15일 남구청과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이하 미시모)에 따르면 헬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 의료진이 참가, 캠프워커 H805 헬기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고혈압.정서장애 등을 조사한다는 것.

역학조사는 헬기장에 접해있는 봉덕3동.대명5동과 미군부대 인근이지만 헬기소음피해가 없는 이천동, 미군부대가 없는 대명3동에 거주하는 주민 등 3개 대조군(각 30명)으로 나눠 조사, 피해를 비교하게 된다.

미시모측은 이를 위해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주기간.연령 및 토지 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자료를 건네받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낮시간에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는 60세 미만의 10년 이상 거주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남구청과 미시모측은 이에 앞서 최근 주민 413명을 대상으로 소음 스트레스 정도.재산권 피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부대 인근지역 5~10곳을 선정, 소음도 조사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배종진(35) 미시모 사무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역학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군 캠프워커에는 현재 UH-805 다목적용 헬기 5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장이 들어선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끊임없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9일 미군 쿠니사격장의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1천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이 25%, 미국이 75%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는 미군이 아닌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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