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환경부가 환경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온 공장 오염배출 단속권을 지자체로 모두 넘긴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외부의 소규모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오염 관리를 포함, 모든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맡는다.
그러나 이것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치해 온 지자체가 오염단속권을 가져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환경 오염을 방치한 자치단체에 단속권을 준 것은 마지만 남은 칼자루까지 넘겨주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범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댐 건설 백지화를 이끌어냈던 영월 동강조차 지자체가 주도하는 각종 난개발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사례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이제 대선 등 각종 선거에 따른 선심성 행정과 업체와의 유착 등으로 환경 단속이 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 환경오염단속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문동기(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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