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전 국회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월드컵을 앞두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월드컵 개최를 이유로 참정권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재일동포의 참정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이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일본에 오래 살고 있는 재일동포와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이 법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의 이웃인 우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학섭(상주시 함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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