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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특검 '李게이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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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신승환씨로부터 입수한 개인 다이어리에 언급된 검찰간부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자별 메모식으로 기록된 이 다이어리에는 신씨가 이씨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된 작년 5월3일 이후 접촉한 검찰간부 5, 6명의 이름, 약속시간, 장소, 회합 성격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는 것이 특검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

이중 2명은 작년 6, 7월 검찰간부 인사를 전후로 신씨로부터 전별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들 외에 신씨와 같은 고교.대학 동문인 검찰간부 이름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13일 구속된 신씨의 영장에 이례적으로 "신씨가 검찰청을 출입하면서 검찰 간부급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검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씨가 G&G 구조조정회사 사장으로 영입된 작년 5월3일 이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검찰간부 5, 6명을 시작으로 이씨에 대한 신씨의 구명로비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시기는 이씨가 여러 주가조작 사건으로 금감원 내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있던 시점이어서 신씨가 이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이들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우선 신씨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검찰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씨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구체적 비위사실이 포착될 경우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신씨가 이씨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된 작년 5월3일 이전에 접촉한 검찰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는 한 수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씨가 작년 5월3일 이전에 접촉한 인사들의 경우 이씨의 로비의혹과 관련성이 희박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범위를 넘어설 가능성 때문이다.

차정일 특검도 "일단 작년 5월3일 이전에 신씨가 접촉한 인사들은 일단 특검 수사대상에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들이 운좋게 특검 수사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들 검찰간부 명단을 특검측에서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할 경우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당시처럼 검사들의 '줄사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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