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4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논고문 낭독없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을 길들여 장악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추진됐고 동아일보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거듭된 실정을 비판하자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