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4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논고문 낭독없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을 길들여 장악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추진됐고 동아일보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거듭된 실정을 비판하자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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