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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권법' 실현이 지방시대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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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자-14일 경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 의제 워크숍'에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이 초래한 심각한 불균형 발전 구조를 청산키위한 지방분권운동의 10대 의제가 골격을 드러낸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주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시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 입법청원에 나서는 한편 전국조직도 결성키로 함으로써 분권운동이 명실상부하게 실천적인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마련된 10대 의제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재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중 △중앙부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대표 참가 △중앙부처 지방이전 △중앙정부 위임사무 폐지 등은지방사정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뿌리깊은 서울 중심 행정 운영을 개혁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설치 △지역기술혁신촉진법 제정도 소위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고사 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지역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특별법 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이번 의제에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포함된 것은 지역 언론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지방분권 의제 워크숍'에서 나온 10대 의제가 선언적 차원을 넘어 앞으로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분권운동의 전개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지양,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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