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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숨지게한 민간요법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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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결핵환자 11명에게 웅담분말이 섞인 주사제를 투여해 이중 1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입원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면허 의료업자 강모(8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명 '결핵환자촌'내 교회에서 결핵환자 11명에게 증류수에 웅담가루를 녹인 민간요법 주사액 50㏄씩을 팔뚝에 투약, 이중 한모(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89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무면허 약재상을 차려놓고 해구신 등을 팔아왔으며 99년부터는웅담분말이 섞인 이 주사제를 제조, 만병통치약이라며 50㏄ 병당 30만∼50만원씩을 받고 30여명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40년전 강원도에서 직접 잡은 곰에서 떼어낸 뒤 보관해온 웅담에서 0.01g을 덜어내 50㏄의 증류수가들어있는 링거병에 넣고 열을 가해 녹이는 방법으로 주사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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