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침입, 놀러온 주부를 위협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김모(38·무직·강원도 원주시) 피고인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 김모(여·31)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김씨와 이웃 주민 권모(여·35)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권씨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게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