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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 종중회원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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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性) 종중과 여성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청송심씨 '딸들의 반란'도 무위로 끝났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판사 홍성무)는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 며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에 종원 자격을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자를 포함하는 '후예자손'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만을 종원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 며 이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판례의 위헌 여부는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들의 종중 회원자격을 인정해 달라" 며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이에 대해 청송심씨 25손 심남규(44.파천면)씨는 "당연한 귀결로 유가적인 우리나라 가계관습과 정서에 합치하는 판결"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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