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이런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작년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20년 임대주택은 50%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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