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검찰지시로 보강수사에 들어간 경북경찰청의 김우연 영덕군수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18일로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경찰 후속조치가 없어 궁금증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지시배경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는 가운데 자칫 이번 수사가 지난 96년 벌어진 정재균 영천시장 뇌물수수 사건수사처럼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김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제보뒤 전현직 군청간부 4명과 건설업체 대표 2명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전달하고 승진인사와 관련, 전직 모 군청간부로부터 3천만원을 군수에게 건네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경찰은 그동안 10여명의 관계인들을 참고인 조사한뒤 김군수의 수뢰사실을 확신하며 지난 11일 김군수를 소환, 밤샘조사에 들어갔고 김군수가 일부 돈 받은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인하자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김군수를 귀가조치했다.
보강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미 뇌물 공여죄로 입건된 전현직 군청간부 등 6명과 관계인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증거확보에 나선 것. 그러나 금품수수와 관련된 입출금내역 서나 전표확보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경찰측은 "김군수의 귀가조치로 수사보강이 더 어렵게 됐으며 관계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볼 때 돈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지시 배경에 의문을 나타내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보강수사는 마무리됐고 다음주 검찰 재지휘를 받을 것이며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돈준 시기와 날자의 차이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특수부 정수봉검사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출증이나 서류 등 증거가 부족하고 돈을 준 날짜나 시기 등의 진술이 다르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받은 시기가 이미 시효가 끝나는 등 보강수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또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곧 조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군수는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방법원장 출신의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출신의 변호사 및 서울지역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수 수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경북경찰청에는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형식의 서한문이 접수됐고 수사독려와 문의전화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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