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신암3동 신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대구 최초로 공사비 확정단가방식을 적용, 건립 32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신암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건영은 이주비 대출 주거래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선정, 지난달말부터 조합원들에게 무이자 2천만원, 유이자 1천만원 등 3천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합은 3월20일까지 이주를 완료한 뒤 4월초부터 철거를 시작, 2004년 11월쯤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 규모는 750가구로 3월말 조합원 671가구에 우선 분양한뒤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 70년 건립된 신암아파트는 지난 92년 재건축 추진이후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2004년말 입주가 끝나면 동대구역세권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현장으로는 대구에서 최초로 공사비 확정단가를 적용, 향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공사비 상승 분쟁을 없앴다"며 "향후 대구시내 타 재건축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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