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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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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18일 길가는 부녀자를 유인, 성폭행한 뒤 돈을 뺏은 혐의로 강모(33·경북 성주군)씨 등 30대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4시30분쯤 서구 비산동 한 길가에서 집으로 가던 박모(37·여)씨를 승용차로 유인, 수성구 두산동 ㄱ여관에 끌고가 성폭행하고 32만원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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