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달서구청의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 해 6월 마련한 '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어 15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구청은 다음달부터 질병 사고 기타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100가구를 선정, 월 30만원의 긴급급여비를 지급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각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보호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별다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시행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소득원 사망, 가출, 실직 등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긴급보호 대상 가구의 특성상 이번 조례가 보호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보호대상과 선정기준이 매우 광범위한데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100가구로 한정, 다수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없애고, 다른 구청에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도 대상자 수 및 보호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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