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불합격한 신모(45·여)씨 등 2명이 3개 문제의 정답이 여러개라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 2문제 차이로불합격한 신씨 등 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토 결과 객관식 3개 문항의 정답은 1~5항 모두"라며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했다 1, 2문제 차이로낙방하자 발표된 3개 문제의 정답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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