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품목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와 헬스클럽 이용료 등이 추가되는 등 이달부터 크게 바뀌게 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95년 509개 품목으로 구성, 적용해온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품목에 지난해 도시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 161만4천800원의 0.0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을 대거 편입시켜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사용료와 헬스클럽 사용료는 물론, 택배이용료, 콘택트렌즈, 로열제리 등이 새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편입되고 백세주 등 일부 민속주와 외식비, 이동전화 사용료는 가중치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는 대신, 벽시계, 맞춤양복등 소비수요가 급감한 제품은 제외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품목을 5년마다 개편해온 제도를 바꿔 매년 품목별 물가비중을 따져 가중치를 변경하는 '연쇄지수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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