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사용 전력 이용자에 TV수신료 물려

TV수신료가 농사용 전력 사용자에게 16개월 동안 부과됐으나 한전과 KBS가 환불을 미루고 있다.

영주 가흥동 권학수(59)씨는 전기요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돼 있어 모르고 있다 1999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뒤늦게 알고 한전 지점과 KBS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 한전.KBS 등은 "농사용 전력에 TV수신료가 부과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사실 확인 후 환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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