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한 [광고] 메일입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신거부 설정하시거나 메일 보내 주시면 다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공해인 '스팸메일'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이는 정부가 음란 및 광고성 스팸메일의 범람이 위험수준을 넘자 모든 광고성 e메일에 '광고' 등의 문구 표시를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의사를 밝힌 이후 현상이다.
관련업자들은 정부가 지난 15일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홍보용 스팸메일을 보낸 인터넷 성인방송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최근 스팸메일 및 불건전사이트 1천여개를 적발하자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정보' '동의' '성인광고'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루 평균 20여개의 음란 및 광고 메일을 받았다는 회사원 이모(30·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18일 e메일을 열어 보고 놀랐다. 스팸메일이 7개 밖에 없는데다 음란사이트 광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모든 광고성 메일에 '광고'란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종전같은 '오빠, 나 xx야, RE, 긴급' 등 편지 및 답장을 가장한 스팸메일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일반 메일과 구분이 되지 않아 하나하나 열어본 뒤 지우는 일이 없어 좋다"고 반겼다.
e메일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하루 평균 3천통의 e메일 중 절반 이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성 스팸메일이었지만 정부가 규제 강화를 밝힌 17, 18일 경우 현저하게 줄었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센터 정연수 팀장은 "하루 평균 30통이던 불법스팸메일 신고가 18일 22건으로 줄었고 e메일 추출 관련 신고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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