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한해 동안 대구·경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8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편 결과 23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13곳, 사업장 미신고 6곳, 먼지발생억제시설 고장 방치 등 기준위반 4곳이었다.
ㅅ자원㈜(포항시 남구 장흥동)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한 ㈜ㅇ화학(포항시 남구 호동) 등 13곳은 조치이행명령을 받았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않은 ㅈ금속(달성군 논공읍) 등 9곳은 경고처분 및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오는 3월까지 대형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월드컵기간(4~6월)에는 지방자치단체·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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