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호성 제주 부지사 윤태식株 수수 영장

◈보안시스템 납품대가 500주 무상으로 받아

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1일 김호성 제주 행정부지사(1급)가 윤씨로부터 패스21 지분 500주를 무상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패스21이 제주도청에 지문인식 기술이 적용된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납품하는 대가로 이 회사 무기명 통일주권 500주(시가 3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패스21 보안시스템을 제주도청에 납품하면서 지분을 김씨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20일 소환한 김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였으나 김씨는 지분 수수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패스21 주주 비밀 명부를 토대로 김 부지사 외에 고위 공무원 1, 2명이 윤씨로부터 추가로 주식로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 패스21 보안시스템이납품된 일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패스21 대주주이자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영렬 서울경제 전사장을 금명간 재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지분 등을 넘겨받은 언론사 관계자 4,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이번주 중 일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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