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분실후 60일이내 신고땐 부정사용 피해액 전액보상

내달 20일부터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를 분실한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는 보상기한내 신고를 한 회원에게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등 경우에만 책임을 미룰 수 있고 카드로 구매한 냉장고, 음반, 비디오도 철회가 가능해진다.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도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무반을 구성, 이같은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대폭 늘렸다.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사용일로부터 최장 54일이 지나서야 회원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는 때에 도난.분실 사실을 알게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도난.분실 신고방법도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 지연 기간만큼만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보상기한 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약관 규정을 개정, 카드의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귀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고객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카드사 편의위주로 운영되던 약관을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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