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국내 상장.등록기업이 원주를 발행,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원주가 조만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고 이외 2∼3개 업체도 독일, 캐나다 등의 증시에 원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내 상장.등록기업은 지금까지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용증권만 상장할 수 있었으나 주식 원주도 상장해 해외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 금감위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일부만을 상장.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원주의 일부가 다른 해외 증시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주의 해외 증시 상장 허용은 또한 국내 증시의 잠재공급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돼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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