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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면회 이용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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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에 인터넷 화상 면회 시스템이 구축됐으나 이용자는 많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경찰서 경우 작년 10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이용토록 자세히 안내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용자는 6명에 불과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유치장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PC방 등에서 수감자와 면회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17일 친구(43·여)와 화상면회를 한 장모(44·여·안동)씨는 "경찰관이 유치인에게 이용법을 자세히 지도하기도 해 이용이 편리했다"고 말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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