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 운전면허 취소 부당 판결

뺑소니 여부가 불투명한 경미한 사고마저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경찰의 뺑소니사고 처리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1일 트럭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기사 김모(5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관광객을 태운 대형버스를 몰다가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버스좌측 뒷부분이 살짝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 정차중인 18t 트럭의 적재함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나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장을 떠났다.

당시 이 사고로 버스는 뒷부분 냉각수 입구만 경미하게 파손됐고 트럭은 도장에 2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트럭 운전기사는 3주간 안정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한 뒤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고경위와 피해차량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당시 사상자 구호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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