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신용카드 모집원 남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13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던 송모(28.여.강원도 정선군)씨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이용, 송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강원도 정선군 ㅈ 식당에서 음식값 41만원을 지불하는 등 31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와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한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 9월 외삼촌 여모(36.경기도 여주군)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8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를 한번 발급받은 사람에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만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