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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용카드 받아 1천여만원 상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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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신용카드 모집원 남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13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던 송모(28.여.강원도 정선군)씨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이용, 송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강원도 정선군 ㅈ 식당에서 음식값 41만원을 지불하는 등 31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와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한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 9월 외삼촌 여모(36.경기도 여주군)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8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를 한번 발급받은 사람에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적사항만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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