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명이인 주민증 이용 신용카드 만들어 영장

동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60만원을 챙긴 노숙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동구 신암4동 동사무소에서 동명이인의 명의로 전입신고서와 주민증록증 분실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56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간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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