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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 가정.노인 복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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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이달부터 인상 '저소득'재산기준도 완화

올해부터 경로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되는 등 노인 복지가 강화된다. 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보유액도 상향조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65~79세 노인에게 지급하던 경로연금을 월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던 경로연금도 월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또 경로연금 지급관련 시행령을 개정, 오는 3월쯤부터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을 종전에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재산 4천만원, 월소득 44만1천원이하던 것을 재산기준은 1인가구 5천만원에서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 4인 기준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기준도 1인 44만1천원에서 4인 기준 176만4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선정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새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산기준이 종전 2~4인 가구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 5인가구 5천500만원, 6인가구 6천만원으로 올랐고, 월소득 기준도 2인가구 80만원, 3인가구 106만원, 4인가구 1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모.부자 가정으로 선정될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부양수당 월1만5천원, 중.고등학생 학비 전액과 대학교 입학금 100만원을 보조해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여, 자립자금 융자(1천2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준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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