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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허위광고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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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심리를 이용, 한몫 챙기려는 학원, 통신 판매업체가 늘고 있다. 이들은 민간자격시험을 마치 국가자격시험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실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재를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일부 학원 등은 노동부가 당초 계획했던 피부미용관리사, 아동지도사 등의 자격증 신설이 무기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자격시험인 것처럼 신문, 여성잡지, 각종 정보지 등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일부 통신 판매업체들 역시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며 허위로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취업, 개업 등에 유리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사, 피부미용관리사, 아동지도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채권분석사 등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또한 취업, 개업 및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자격증이 아니므로 감언이설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관계기관은 이런 허위 광고를 단속해야 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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