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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201조 발동 美,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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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가 21일 밝혔다.

제네바를 방문중인 졸릭 대표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지난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다른 나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릭 대표는 201조 발동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며 발동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WTO 상소기구는 오는 2월15일께 한·미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에 관한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에 대한 세이드가드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말 이에 불복, 상소했다.이번 상소심 결과는 미국의 통상법 201조 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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