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어학성적표 제출 고시 응시자격 박탈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를 비롯해 행정.기술 등 고등고시의 영어시험을 토익.토플.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함에 따라 허위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고시 1차시험시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토익.토플.텝스 시험성적 대체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각의는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29개 법률 공포안도 처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