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보물선 인양사업에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이는 대검 중수부가 '금품을 받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없다'며 형식적인 조사만 한 것을 뒤엎은 결과이다.
따라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인 승환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과를 뒤엎은 것과 같은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매번 권력과 금력 앞에서는 법은 무기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의 동생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리된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특검은 법의 권위와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기에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는 지난 97년 당시 신한국당이 DJ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동화은행 이사대우에서 예금보험공사 전무로 기용되면서 금융계는 물론 경제부처에서조차도 좥지나친 파격좦이라는 쑥덕거림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씨의 영향력은 막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적 현실 아닌가. 그런 사람이 국정원 등에 국가이익을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고 또 수익금의 15%를 받기로 하는협정을 맺었다면 누가 봐도 뭔가는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법 이전에 그는이미 도덕적으로는 죄인인 셈이다. 특히 보물선 인양과 관련된 삼애인더스 주가는 2천790원에서 한 달여 만에1만7천원대로 폭등했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씨가 보물선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특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씨의 국감에서 좬몰랐다좭던 증언도 위증으로 판명됐다.이제 특검은 좥국민의 특검좦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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