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인 '자진납부기간'에도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의료수혜자에 대해 다음달 초 공단부담금을 고지,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생긴 공단부담금이 2천800여억원,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54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장기체납중 진료를 받아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된 가입자의 경우 이달까지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공단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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