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비영수증 발급 병.의원 등 의무화

건강보험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3일 건강보험 급여비 누수를 막기 위해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요양기관의 의료비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에는 선언적 의무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이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요양기관의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건강보험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영수증 자동발급 프로그램과 통일된 서식을 개발, 요양기관들에 무료보급하고 전국 주요 지사에서 영수증발급 기피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건보 가입자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중 연간 300만원까지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나 '총급여액의 1% 또는 2% 초과 의료비'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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