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수사부 박성진 검사는 작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양모(49.구속)씨로부터 파출소에 보관중인 히로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찾아 양씨에게 건네주고 7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38) 경장을 23일 구속했다.
김 경장은 양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 사범 신모씨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준 뒤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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