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시설들의 방재 장치가 부실해 화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이들 축사는 대부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험사들도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축사 보험료율을 다른 시설물에 비해 높여 받거나 재래식 시설물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불이 났을 경우 소방서의 피해액 산출도 비현실적.총 피해액의 50%를 연리 5%의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나 산출금액이 턱없이 낮아 대형 화재시 큰 피해를 입고도 복구는 엄두도 못내 폐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합천의 경우 지난해 12월10일 야로축산단지에서 한대근(38)씨의 돈사에 불이 나 200여마리의 돼지가 죽고, 지난 10일에는 김재환(51)씨의 돼지 100여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또 지난 13일에도 박영구(48)씨의 분만사에서 화재가 발생, 어미돼지 45마리, 새끼돼지 450여마리와 축사 전체를 태우는 등 한 달 사이 3건의 피해를 입었으나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양돈협회 합천군지부장 이장출(51)씨는 "보험료 인하와 조건완화, 피해액 산출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축협 등이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농가 스스로 공제조합을 결성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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