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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시설 찜질방 개방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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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갓바위 부근인 경산 와촌면 강학리 보전임지(6천600㎡)에 들어설 예정이던 목탄 생산시설이 최근 찜질방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곳은 대구의 김모씨가 작년 8월 목탄생산시설을 위해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최근 숯가마 시설을 찜찔방 형태로 무료 개방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음식을 일부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청 산림담당 직원은 "보전임지에 목탄생산시설 설치는 임산물 활용 목적이어서 가능하지만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설자인 김모씨는 "참숯을 굽는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무료 개방하고 있을 뿐"이라며 "음식은 공사 인부들을 위해 조리한 것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해 팔았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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