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성폭행 하려다 길가 방치 숨지게

0…한 동네에 사는 부녀자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추운 길가에 방치해 사망케한 마을 주민 2명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같은 마을 부녀자를 길가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53), 김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장모(64·여)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린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놔둔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다.

영하의 추운날씨속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장씨는 다음날 이웃 주민에 의해 동사(凍死)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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