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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성폭행 하려다 길가 방치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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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한 동네에 사는 부녀자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추운 길가에 방치해 사망케한 마을 주민 2명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같은 마을 부녀자를 길가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53), 김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장모(64·여)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린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놔둔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다.

영하의 추운날씨속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장씨는 다음날 이웃 주민에 의해 동사(凍死)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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