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한 동네에 사는 부녀자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추운 길가에 방치해 사망케한 마을 주민 2명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같은 마을 부녀자를 길가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53), 김모(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장모(64·여)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린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놔둔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다.
영하의 추운날씨속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장씨는 다음날 이웃 주민에 의해 동사(凍死)상태로 발견됐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