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이면 소하천·계곡 등에서 성행했던 개구리 잡이가 처벌제 도입과 단속 강화에 힘입어 올 겨울에는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개구리가 식용·약용으로 무차별 남획돼 생태계가 파괴되자 일년 전부터 시군청들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펴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런 조치가 있은 후 일부 관련 식당들도 작년부터 개구리 요리를 포기했으며 주민들도 잡을 엄두를 안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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