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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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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제행사에 대비, 각종 대기개선 대책을 추진한다.중점추진대상은 △ 월드컵 종료시까지 공사장 먼지관리 강화 △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 △ 대기배출업소 합동단속 △ 소형소각로 사용자제 △ 동절기 쓰레기 노천 소각 및 악취 발생물질 소각행위 단속 등이다.

시는 단속된 업소·개인에 대해 시설폐쇄·철거조치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공개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발생차량에는 3~7일의 개선명령·운행정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 대기오염 분석결과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가 지난 96년 0.023ppm, 87㎍에서 지난해 0.008ppm, 66㎍으로 각각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질소와 오존은 지난 96년 0.027ppm, 0.015ppm에서 지난해 0.030ppm, 0.019ppm으로 오히려 늘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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