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가은~노암 구간 속도제한 60km 상향

문경경찰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가은~농암간 지방도의 차량제한 속도를 60km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은 최근 교통규제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행자 및 주민들의 차량이용과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6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 이설, 1개소 진입금지, 2개소 좌회전 허용 등도 의결했다.또 교통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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